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내려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1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으며, 피고인 B는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편취한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범죄수익은닉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근로자가 퇴직했음에도 그 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검사가 주장하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원심 법원에서 인용된 배상명령이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배상명령 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L, J, K, M, S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와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받았던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이는 공동으로 실행한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각자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것처럼 꾸몄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 B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병합하여 가중된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피고인 A는 재판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여섯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배상명령)과 제33조 제1항(상소 시 배상명령 이심)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이라도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질적 이득이 적더라도,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에 따라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 합의, 편취금 반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