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상속채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미 상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는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받았고, 상속인 중 한 명인 E에게 8,500만 원을 변제했으며, 근저당권부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상환하여 상속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