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상속채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미 상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는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받았고, 상속인 중 한 명인 E에게 8,500만 원을 변제했으며, 근저당권부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상환하여 상속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총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가 상속인 중 한 명인 E에게 임의로 지급한 8,500만 원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과의 금전거래가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이며, 상속채권 2억 원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 상속채권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제1, 2차용증이 동일한 금전거래에 관한 것이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채권의 잔존 원금은 2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상환한 것은 상속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며, E에게 지급한 8,500만 원도 상속인 대표자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근 변호사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전체 사건 170
채권/채무 6
이길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크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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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33
채권/채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