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15세 피해아동 F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를 내며 문을 두드려 아들을 겁주고 112에 신고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