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3년 4월 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동생의 아파트 복도에서, 가족 간의 싸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경찰관들의 진술, 압수된 물품, 수사보고서, 그리고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으나, 경찰관들이 느꼈을 공포심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