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더욱이 경찰관이 차량의 앞뒤를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하여 경찰관 3명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23시 14분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를 결심하고, 순찰차로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시켜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날 23시 43분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금주클리닉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해서는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둘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144조 제1항과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이며,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가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리입니다. 넷째,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법정형을 선택하는 기준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형법 제62조 제1항), 그리고 집행유예 시 부가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한 형법 제51조(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