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경 서울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2021년 5월 2일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입금된 약 6백만 원 중 4백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횡령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