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B의 돈 6,019,900원이 입금되자 이 중 4,049,9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30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택배로 자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2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6,019,9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이 중 4,049,900원을 C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횡령액을 변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 위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었을 때는 즉시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입금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