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B는 자기자본 부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자, 최소영업자본액 해소를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한편, 이것이 실패할 경우 투자중개업을 폐지한다는 조건부 주주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주주인 주식회사 A는 해당 결의가 회사의 정관에 위배되며, 정관 변경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보통결의로 처리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은 회사가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융투자업 폐지에 주주총회 결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거나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기자본 부족(41.5억 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 82.3억 원에 미달)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이를 충족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2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3월 15일까지 유상증자를 통한 최소영업자본액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중개업을 폐지한다는 조건부 결의를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는 의결권 주식총수 2,715,001주 중 찬성 1,325,000주, 반대 1,292,001주로 보통결의 요건에 따라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결의가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중 투자중개업 폐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정관 위반이며, 정관 변경에 준하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에도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로 처리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유상증자에 성공하여 투자중개업 폐지 신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17일 해당 폐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회사의 목적 사업 중 일부를 폐지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결의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자기자본 부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결의를 할 경우, 이는 반드시 정관 변경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의 영위를 중단하는 결정이 곧바로 회사의 목적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조건부 투자중개업 폐지 결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목적 사업 폐지 관련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여러 조항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회사의 목적과 정관 변경 여부 (상법 제179조, 제434조): 상법 제179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부족 해소를 위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반납하거나 폐지하더라도, 추후 다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인허가 폐지를 곧바로 정관 위반이나 정관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제368조 제1항): 상법 제361조 및 제393조 제1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중개업 폐지는 법령이나 피고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일반적인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이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금융투자업 폐지와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370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417조 제1항 제6호 및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0조 제4항은 금융투자업 등의 승인 신청 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결정은 주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은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특정 사업을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환경 변화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정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정관 위반이나 정관 변경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시에는 해당 안건이 상법상 보통결의 사항인지 특별결의 사항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업과 같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승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규제기관의 조치는 회사의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