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M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관리인 직무집행 금지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2019년 8월 31일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2020년 3월 26일 사퇴 의사를 밝힌 후에도 계속해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해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후임 관리인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사퇴 의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지되었고, 사퇴 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2020년 3월 26일자로 관리인 직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 관리인 직무집행 금지를 명하고,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