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 사건은 E가 2013년 9월경부터 국내외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 D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2019년 5월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도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주장한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선 행위만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2013년 9월경부터 E가 국내 인천과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피고인 A, B, C, D을 포함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신용보증보험료, 공탁예치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수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총책,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가명 사용 등의 엄격한 내부 규정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은 2019년 5월 12일경 평택시에서 'Y'라는 간판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차가 가능한 이쁜 아가씨가 있으니 따라오세요'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따라 들어온 손님 가장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대금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이며,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이 조직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서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하여 단속 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성 구매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의 유효성도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과 10만 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월과 124만 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과 119만 원 추징,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과 1천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상담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행위 또한 건전한 성문화와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첩보를 입수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남자를 따라 주점에 들어간 것이며 피고인이 성매매 가격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여종업원도 성매매 의사를 보인 점 등을 들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라는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했고, 총책, 관리자, 팀장,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하고 엄격한 통솔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범죄단체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에 대한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대포계좌를 이용해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아 관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은닉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주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이 반드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당사자가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속 경찰관의 내심의 성 구매 의사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만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이미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첩보가 있었고 피고인이 먼저 성매매 가격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여종업원들도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역할이 아무리 작아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현금 송금이나 이체를 요구하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수사기관 직원에 대한 알선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본래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적발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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