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들은 E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 알선 행위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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