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교통범죄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강도/살인
피고인들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원심에서는 특정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범행 내용,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원심이 면제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