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들이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 몰수, 추징을,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활용해 손님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6개월, 몰수, 추징 /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이 법률에 저촉되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데, 피고인 A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해치고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특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알선 행위는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법 체류자 고용이나 체류 자격 외 활동 알선은 별개의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과거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불리한 요소들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