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운전 근로자들이 퇴직 후,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납금 및 임금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만 단축되었고 실제 근무 시간은 동일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2018년 임금협정 및 201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 운수업의 특성, 노사합의 시 사납금 인하 또는 상여금 증액 등의 다른 조건 변경, 당시 최저임금 초과 여부, 그리고 서울시 중앙임금협정 반영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여금이 이 요건을 충족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유효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예: 최저임금법 특례조항)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합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이러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무 형태, 운행 시간 변경 여부, 사납금 및 임금 구조 변화, 노사합의 경위, 당시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택시 운수업의 경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중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가 실제 근로 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