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원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 원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