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확정판결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여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등 다른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와 더불어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음주운전)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금으로 압수된 현금 70만원(증 제4호)은 특정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리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본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경합범 관계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 사건의 주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등 일정한 조건 하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범행 시점 이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있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특히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인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범죄수익금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신체적 장애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