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사기 · 금융
피고인 A과 B는 공범 F와 함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3급 여성 피해자 E를 유인하여 구미로 데려온 뒤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과 카드를 빼앗고 통화를 감시하며 며칠간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E에게 은행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일부를 가로챌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공범 F, P 등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영리유인, 공동공갈, 공동강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공범 F는 2019년 2월 16일 채팅 앱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19세 지적장애 3급 여성 피해자 E와 사귀기로 한 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구로 같이 살자고 거짓말하여 구미로 유인했습니다. 피고인 B와 F는 렌터카로 피해자를 서울에서 구미의 모텔로 데려왔고, 피고인 A이 합류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텔에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카드를 빼앗고 통화를 감시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은행에 데려가 대출을 받게 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어 다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25일 피고인 A은 보호관찰소 면담을 간 F가 없는 동안, 지적장애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해 운전석으로 오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2019년 1월 31일 공범 F는 채팅 앱 '아챗'을 통해 만난 20세 피해자 L에게 부모님 집에서 나와 같이 살자며 대부업체에서 800만원을 빌려 자취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F는 자신이 보증을 서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800만원을 대출받게 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일, F는 대출금 변제를 위해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에서 1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2019년 2월 6일에는 F가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현금 550만원이 차에 있다며 260만원을 더 주면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B는 F, P과 함께 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 감금, 성폭행한 사실 및 그 공모 여부, 피고인 B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 및 그 고의 여부, 공모공동정범 인정 범위 및 방조범의 성립 요건, 피고인들의 각 혐의(영리유인, 공동감금, 장애인유사성행위, 사기방조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2019. 2. 28.자 영리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는 무죄. 피고인 B: 징역 1년 선고,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2019. 2. 28.자 영리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9. 1. 31.자 C은행 체크카드 및 D은행 체크카드에 관한 각 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는 무죄.
법원은 피고인 A의 영리유인, 공동감금, 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와 피고인 B의 영리유인, 공동감금,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혐의는 공모관계 불분명,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영리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가로챌 목적으로 유인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직접 유인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유인 및 대출금 수수라는 범죄 계획에 기능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범 F와 함께 피해자 E의 휴대폰과 카드를 빼앗고 이동을 감시하며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공동감금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감금은 계속적 성격의 범죄이며, 명시적인 의사결합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B는 공범 F 등이 피해자 L에게 대출 사기를 저지를 때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방조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방조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영리유인 및 공동감금 혐의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무죄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2019. 2. 28.자 영리유인, 공동공갈, 공동강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는 공모관계 부족, 증거 불충분, 진술의 신빙성 결여 등으로 인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낯선 사람과 만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제안이나 동거 제안 등은 사기나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 대출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대출 목적과 조건,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누군가 휴대폰이나 체크카드 등 개인 소유물을 빼앗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감금, 강요, 공갈 등)에 해당하므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금전 거래를 빌미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이므로 즉시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차량 운전 등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더라도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의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