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사기 · 금융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19세 여성을 속여 대구로 유인한 후 감금하고, 그녀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면 협박하고, "씨발년아, 전봇대 앞에 가서 서 있어"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운전석으로 와서 F 몰래 내 꺼를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유인하여 감금하고 대출을 받게 하려 한 점, 피고인 A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다시 유인하거나 공갈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방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