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C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회사의 부채가 많고 안경점의 경영도 어려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과 회사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2016년 6월에 3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안경원은 이미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의 형을 권고하였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