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원고들이 자신들의 해임을 결의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 발의 절차가 위법하고,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결의 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임시총회의 발의와 소집, 결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임시총회 발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대해서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법원의 허가 또는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 절차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도 대부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