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F역 부근에 'G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예상매출 및 손익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C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장된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을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보증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