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2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 식당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성, 가명)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들어가려면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치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