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인터넷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3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억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인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체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포함하여 총 3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7,961,723원과 퇴직금 756,826,13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34명의 전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 등기된 E, D, F의 경우, 등기 전후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에 변동이 없었고, 피고인의 단독 의사결정 아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영업사원들도 비록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에 구속되었으며, 보수도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 강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산정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형식적인 계약이나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