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터넷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근로자 14명이 퇴직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총 48,541,12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미지급 금액이 상당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악의적인 미지급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또한, 다른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