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코킹 작업 중 5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C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 감독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추락 방지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123,553,06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를 560만 원에 도급받았고, 이 중 코킹 작업을 F에게 36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F에게 고용되어 코킹 작업을 수행하던 원고 A는 2015년 5월 23일 이 사건 건물 5층 옥상에서 작업 중 뒷걸음질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양측 슬관절 탈구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피고 C의 안전관리책임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고에 대한 노무도급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피고 C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는지, 원고의 과실 비율 및 산재보험 급여 공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노무도급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사업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위한 추락방호망이나 울타리 설치 등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과실(뒷걸음질)을 40%로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으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69,448,570원은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에서 장해급여 공제 후 책임 제한)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총 123,553,064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