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일부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조합 정관의 임원 선임 조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 추진위원회가 총회 의결 없이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점, 대의원 선임 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 위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음 두 가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대의원 선임 결의에 대해서는 비록 서면결의서 내용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으나, 실제 총회에서 전체 후보자에 대한 찬반 표결과 함께 개별 후보에 대한 의사표시 기회가 주어졌고, 부족 인원은 향후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결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7년 11월 8일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2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6인)과 대의원(71인)을 선임하고 정관을 의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07년 11월 30일 회의를 통해 임원 후보의 자격 제한(사업시행구역 내 1년 이상 거주)과 후보 추천인 수(조합장 100인 이상, 이사 및 감사 30인 이상)를 결의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감사 후보로 등록했으나, 추천인 39명 중 중복 추천 9명, 비조합원 추천 2명이 제외되면서 추천인 수 부족으로 후보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제15조 제3항은 임원 선임 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최다득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당초 서면결의서에는 부족한 대의원 인원을 총회 당일 선출된 조합장이 지명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총회에서는 55명의 대의원 후보에 대한 일괄 찬반 표결 후, 부족 인원은 향후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창립총회의 여러 결의가 위조, 법령 위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조합 임원 선임 규정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추진위원회가 총회 의결 없이 임원 입후보 추천인 자격을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창립총회의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2007년 12월 31일자 창립총회 결의 중 정관 제15조 제3항 승인 결의와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 위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의원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임의 핵심적인 절차와 정관 조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 (조합 임원의 선임): 이 조항은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조합 임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정관은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15조 제3항과 같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비사업 준비, 조합 설립인가 준비, 운영규정 작성, 창립총회 준비, 정관 초안 작성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시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인을 요구하는 요건은 조합원의 피선임권과 선임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이러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창립총회나 정관 변경 등의 결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