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양형재량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예: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건강 악화 등)이 발생했거나 1심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웠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