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 피고 B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B이 월세와 이자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입니다.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 C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도 있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 11. 18.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2024. 12. 24.까지 월세와 이자 명목의 돈 합계 10,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같은 날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B과 피고 C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였고, 이에 원고가 건물 인도와 미지급 금액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 하자 보수 미흡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해지 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미지급된 월세 및 약정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12.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월세와 이자 명목의 돈 합계 10,550,000원 및 이에 대해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달치)의 월세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월세와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550,000원을 연체함으로써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대료 상당액)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부당이득금을 월 1,55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10,550,000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월세 및 약정 이자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건물을 신속히 비워 불필요한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 하자를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