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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매출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6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62,1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3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8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을 기록했으며, 240,000,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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