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163,535,001원을 송금했고, 그중 52,920,000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11,465,000원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금의 절반인 55,73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과 사실상 부부 관계였으며, 망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망인과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이것이 대여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망인과 피고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망인은 피고의 딸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했으며, 피고의 계에 참여하고 곗돈을 받는 등의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고, 변제를 요구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