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과 사실상 부부 관계였으며 돈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망인 F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A와 B는 아버지가 생전에 D에게 송금한 총 163,535,001원 중 52,920,000원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111,465,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남은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망인 F과 사실상 부부 관계였고, 받은 돈은 대가가 없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망인 F)가 피고(D)에게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인지 여부 및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소액을 꾸준히 송금했고 피고의 딸 결혼식과 관련된 거액 송금도 있었던 점, 망인과 피고가 '여보', '서방님'이라 부르는 매우 가까운 연인 관계였으며 망인 입원 시 피고가 간병했던 점, 망인이 피고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쓴 점, 망인이 피고를 운전자로 하는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점,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주고받은 점,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없고 망인이 돈의 변제를 요구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로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약은 법적 성격이 명확히 다르므로 금전이 오고 갈 때 어떤 의사로 주고받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이는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경우 대여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의 관계, 금전 거래의 방식,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이체 시 명확하게 '대여금'이라고 기재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특히 친밀한 관계나 사실상 부부 관계에서는 돈의 성격(대여금 또는 증여)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기록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외에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전 거래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