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관련 적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에는 잔금 지급 시기가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는 PF 심의 중단과 사업 진행 불가능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A는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PF기표 후'라는 불확정기한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1억 4,850만 원 상당의 적산 용역계약을 맺고, 2022년 2월 18일 공사용 도면 등 최종 용역 결과물을 납품하며 모든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계약금 1,485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잔금 1억 3,500만 원은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월 4일 주식회사 D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하던 PF 심의가 중단되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완성된 용역에 대한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용역계약에서 'PF기표 후'와 같이 불확실한 조건으로 정한 잔금 지급 시기가 계약 해지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잔금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33,65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잔금 지급 시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이 불확정기한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한 2023년 1월 4일에 잔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기한'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 시기인 '공사용 도면 납품 시(PF기표 후)'가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그 기한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예정된 기한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발생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사업 진행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3년 1월 4일은 위 잔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 시기와 같이 중요한 조건은 최대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 그 조건이 불가능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조건이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무산될 경우의 계약 해지 또는 잔금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신속하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계약 해지 통보 등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잔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