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D의 PF 심의 중단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미지급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C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수량산출 및 공내역서 작성'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고 잔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잔금 지급 시기가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며, 피고가 사업 진행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해윤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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