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원 J 등이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며, 서면결의서의 위조 및 본인확인 미비로 인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총회를 개최하고 채권자들의 해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가 위조되었고,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하며, 조합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해임 결의는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