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 D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 B가 환자의 간병인인 피고인 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인 석션 시술을 지시하고 교육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석션 시술 중 환자의 기관절개관에 흡인용 카테터를 꽂아둔 채 잠들어 환자에게 기관 내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상을 발생시켰고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간병인의 석션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 E는 기관절개술을 유지한 채 호흡하고 있었고 기도에 가래가 자주 끼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인 피고인 B는 간병인 피고인 A에게 환자의 기관절개 호흡기관에 석션기를 이용해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 A는 이 지시에 따라 석션 시술을 하던 중 2021년 4월 18일 오전 3시경 환자의 기관절개관에 흡인 압력이 작용하는 카테터를 꽂아둔 채 간이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과실로 인해 환자 E는 기관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21년 6월 18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간병인이 수행한 석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인 피고인 B가 간병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간병인 A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무면허 의료행위 공동정범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동정범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의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판단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 등을 통해 간병인에게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의사의 지도 책임과 비의료인 의료행위 방지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의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간병 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션 시술과 같이 신체 내부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는 감염, 저산소증, 기관 손상 등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인, 병원 관계자 그리고 간병인 모두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자 보호자나 가족 또한 비의료인 간병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병원에 의료인의 시술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