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의류 및 마스크 등 물품을 납품하면서 계속적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378,952,272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외에 별도로 납품한 마스크 대금 및 공장 작업 비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마스크 사업 동업 관계 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3,957,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의류 등 직물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고에게 총 590,392,272원 상당의 의류, 벨트, 마스크 기계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406,435,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남은 미지급 물품대금 183,957,072원 외에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355,000장의 마스크 납품대금 187,515,200원과 피고의 요청으로 지출한 부평공장 데코타일 작업 비용 7,480,000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금액들을 합산하여 총 378,952,272원의 지급을 주위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마스크 생산 및 납품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이므로 피고는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정산금 375,762,2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추가로 납품된 마스크 대금, 공장 작업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마스크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가 있었다면 동업 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3,957,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마스크 대금 및 공장 작업 비용)와 예비적 청구(동업 정산금)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인 183,957,072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마스크 납품대금이나 공장 작업 비용, 또는 동업 관계 정산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상 매매계약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은 매매계약
으로 보며, 물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이 되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물품 납품이나 서비스 제공, 또는 동업 관계 및 그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마스크 납품이나 공장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율의 경우,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54조
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사업자 간 물품 공급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