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피해자 B를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를 직접 간음하고, 제작한 성착취물들을 친구 G에게 여러 차례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7일 E 오픈채팅방을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 '브라를 벗고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이 사진들을 친구 G에게 전송했습니다. 2022년 2월 8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다른 성착취물들을 G에게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15일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이 사진 역시 G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약 10일간 피해자에게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 등을 요구하는 성적인 메시지를 19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13세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한 행위,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 등)을 몰수했습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간음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형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행위가 하나이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그리고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고, 여러 범죄 중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익명의 상대방이라도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리거나 관련 기관(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상담 전화 1388, 경찰청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남기므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