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3세 여성 피해자 B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음부와 가슴 사진을 찍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피고인이 친구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 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