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4,78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미필적 인식 하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금 반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