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2020년 6월 27일 임시총회 및 2022년 5월 20일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C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산정, 임원 선출 및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여러 절차적 하자와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임시총회 제1호, 제4호 안건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후속 결의나 계약 이행으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결의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C의 조합장 지위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전 조합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F을 대표로 한 조합원들이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2020년 6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C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대의원 보궐선임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 등이 추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예: 조합장 등에게 소집 요구 절차 미준수)와 결의 내용(예: 재적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수 산정 오류, 선거관리위원 구성 절차 위반,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 방식 위반, 예산 편성 없는 조합원 참석비 등 지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C이 조합장으로서 2022년 5월 20일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연임 결의까지 이루어지자, 원고는 이 정기총회 역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이며 C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안건 결의(조합장 선출,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 선거관리위원 선출 추인,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 추인, 조합원 참석비 및 선거관리위원 보수 지급 등)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의 오류 여부, 임원 선임 및 계약 체결의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C의 피고 조합장으로서의 지위가 적법한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미 효력이 소멸한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총회 결의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현실적 상황과 조합원들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