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팀장인 원고가 보조출연자인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후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단기간에 유사한 금액이 오고 갔던 점,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경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보조출연자인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1일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이 사건 1 송금)했으나, 피고는 5일 후인 2021년 4월 6일 원고에게 같은 4천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반환(이 사건 2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돈을 요청하자 원고는 2021년 4월 12일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다시 송금(이 사건 3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세 번째 송금이 피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첫 번째 송금은 사전 합의 없이 받았고, 세 번째 송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청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4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지 않았고, 유사한 금액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오고 갔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위 금액이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의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3 송금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여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간 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갚을 날짜(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송금의 목적,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메시지, 통화 녹취록, 공증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하며, 관계의 변화(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진 경우) 또한 돈의 성격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기, 이율 등 구체적인 상환 조건을 반드시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