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L 주식회사는 서울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가 가지는 방식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과급형 월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제는 2009년 7월 1일 서울에서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이 산입되지 않게 되면서, 기본급 등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특례조항으로 인한 임금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에서 5시간, 4시간 30분 등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발생 여부 및 산정 기준,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촉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AL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Y에게 2,446,553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인용금액 표에 기재된 각 합계액과 이에 대한 각 기준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6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상의 근로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적 의무를 면하려 했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 내역과 법정 기준을 비교하여 미달 부분이 있다면 회사의 지급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