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원고는 전 남편 D이 이혼 소송 중 혹은 직후 본인의 재산을 친모 B과 친동생 C에게 이전하여 본인의 채무(위자료, 재산분할금, 대여금,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D의 친모 B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D의 친동생 C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의 친모 B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D의 친동생 C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구상금 채권과 양육비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전 남편 D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D에게 추가로 대여금과 과거 양육비 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D은 이혼 소송 진행 중 또는 직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친모 B에게, 다른 부동산 일부를 친동생 C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D은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 A는 D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친족에게 거짓으로 이전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처분했다고 보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전 남편 D이 친모 B에게 한 부동산 지분 이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D이 친동생 C에게 한 부동산 지분 이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D에 대해 주장하는 대여금과 양육비 채권이 유효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D이 채무초과 상태 즉 '무자력'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D과 피고 C 사이에 2022년 12월 9일 체결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소외 D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전 남편 D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과 양육비채권이 인정되고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 C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와 이혼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C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모 B에게의 부동산 이전은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에는 여러 민법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유효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남편 D과 친모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추정됩니다. 또한,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가 추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민법 제734조 제1항(사무관리)과 민법 제739조(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는 타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구상금 채권으로 인정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지급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나, 그 존재 자체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재산 관련 소송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금, 증여, 변제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에 명시된 목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다투고자 할 때는 채무자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주장할 경우,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불일치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고,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간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를 알았음)는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채권과 같이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존재 자체는 채권자대위권이나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