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1998년 강도 사건으로 인해 다발성 자상과 출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받은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중 원고의 승낙 없이 폐와 간 조직 일부를 절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여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의 폐나 간 일부를 절제했다거나, 원고의 질환 및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는 원고의 말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