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 A가 분실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여러 차례 사용하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습득한 신용카드 중 한 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B 또한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A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B는 장물취득,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8월 4일 오전 7시경,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삿갓봉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9 휴대전화와 D비씨카드, F카드 각 1매를 습득했습니다. A는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6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10분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22,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A로부터 F카드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건네받았습니다. B는 같은 날 오후 1시 24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6분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F카드로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분실된 물건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주운 물건, 특히 신용카드와 같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행위의 장물취득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22,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받은 장물인 신용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조하게 된 측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