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난소농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병원 의료진의 패혈증 조기 진단 지연 및 수술 시기 지연 등 의료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고 영구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병원 의료진의 공동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원고는 심한 복부 통증으로 인근 병원 진료 후 '급성 충수염' 추정 진단으로 원자력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충수염이 아닌 '난소농양'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어지럼증과 오심을 호소하며 심한 저혈압 증상을 보였고, 이는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나 원자력병원 의료진은 이를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했습니다. 항생제 투여와 혈액배양검사는 패혈증 증상 발견 후 약 90분, 8시간 뒤에야 뒤늦게 시행되었습니다. 마취과에서는 혈압 안정 후 수술을 권유했고, 의료진은 경피적 도관배액술로 일부 농양을 흡인했으나, 복통은 심화되고 체온이 상승하며 결국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습니다. 원고 보호자의 전원 요청으로 다음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당시 원고의 혈압은 70mmHg였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승압제 투여로 혈압을 정상화시켰지만, 수술 가능한 시점인 혈압 안정 후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로 원고를 이동시켰습니다. 수술실 입실 직후 원고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기관삽관 조치 후 약 30분 뒤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ECMO 시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는 완전 사지마비, 심각한 인지장애로 모든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두 병원 의료진의 공동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영구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았으며, 피고 병원들은 원고에게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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