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시공자 선정 결의가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추인을 조건으로 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결의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자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추진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