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보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작품의 보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작품을 인도하고 표구작업을 의뢰했으나, 피고가 이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작품에 대한 인수증 및 견적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보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작품이 정품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품 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품의 가치를 수입세관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작품 매매계약을 통해 얻고자 한 이익은 특별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작품을 인도받았고, 표구작업을 의뢰받았으므로 보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며, 수입세관신고서의 금액은 작품의 적절한 평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품의 전매이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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