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 1주일 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접근매체(대포통장 및 OTP)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조달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결된 C, D의 요청으로 H 명의의 계좌와 OTP를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해주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이 편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일을 하던 중 B를 통해 범죄자금 세탁 관련자인 C, D을 알게 되었습니다.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세탁 요청을 받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가 약속된 상태에서 H 명의의 계좌와 OTP를 C, D에게 대여했으며, 이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K은행' 및 'L회사 M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2호 내지 7호)을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모집, 관리, 유통하는 일을 해왔고 이전에 제공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험이 있으며, 휴대폰 메모에 범죄 관련 용어들을 사용한 점, 그리고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관련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교부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이 법률 위반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면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H 명의의 계좌 및 OTP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대여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하는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다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죄의 심각성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일로 얻은 수익은 결국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될 수 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전력이 있다면, 이후 다시 접근매체를 제공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경험을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오다장', '세탁책' 등 불법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은어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