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음식점 점장과 손님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폭행하며 욕설로 영업을 방해하고, 청소 근로자와 코인세탁소 운영자 및 손님에게도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024년 9월 2일 13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점장 C의 질문을 무시하고 매장으로 들어간 뒤 식사 중이던 손님 E에게 높이 약 24cm의 유리컵을 던져 E의 얼굴 미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점장 C에게는 소스통을 던지고 팔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식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2024년 8월 16일 07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 지하광장에서 피고인은 청소 근로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재질의 샴푸 통을 던져 후두부에 맞게 하고, 주먹과 손으로 F의 후두부와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2024년 3월 9일 21시 30분경부터 다음날 01시 00분경까지, 서울 송파구 G 건물 1층 코인세탁소에서 피고인은 이용 중이던 손님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세탁소 이용을 방해하고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짐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가 운영자 H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세탁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폭행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E가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