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의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C의 부친 E가 사망하자 C는 형제인 피고 B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지분 2/7를 B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C는 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상속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의 상속 포기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C는 2013년 D공제회로부터 40,1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했습니다. C는 2014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A 주식회사는 D공제회에 40,261,16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2023년 C의 부친 E가 사망하자 C는 F(E의 배우자), 피고 B와 함께 E의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당시 C는 다수의 금융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속받을 부동산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의 이 상속 포기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B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부동산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상속 재산 포기 행위가 취소되었고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상속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상속인은 채무를 가진 다른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시 다른 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속 개시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과정을 주시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