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총 75,200,000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은 대여가 아니며 빌린 돈 대부분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여한 총 75,200,000원 중 70,000,000원은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남은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C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합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E의 계좌로 2,000,000원, 주식회사 D의 계좌로 50,000,000원과 20,000,000원, 그리고 피고에게 현금으로 3,200,000원을 각각 송금하거나 교부했습니다. 총 75,200,000원의 금전이 오갔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원고로부터 75,2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입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75,200,000원과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금액(E 계좌 송금액)은 자신과 무관한 원고와 E 사이의 대여금이고, 50,000,000원은 사업 보증금 성격의 투자금이며, 3,200,000원은 야채 납품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0,000,000원과 20,000,000원은 이미 원고에게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한 돈(2,000,000원, 50,000,000원, 3,200,000원, 20,000,000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50,000,000원과 20,000,000원의 변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사기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2024.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5,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주식회사 D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송금한 70,000,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70,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아 나머지 5,2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민법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같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75,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중 7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의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린 돈을 약속된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갚아야 할 금액을 다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5,200,000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3. 1.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4.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하고,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돈을 빌린 사람(피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받았지만, 그 돈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농산물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 사실을 주장할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의 존재' 및 '변제충당 사실'은 채권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농산물 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 간 금전 거래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자와 차용인, 금액, 이자,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 연 20% 이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차용금', '상환금', '변제금' 등 돈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는 추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제3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거래(예: 농산물 납품)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과 다른 거래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각각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변제한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받은 돈이 특정 대여금의 상환인지, 아니면 다른 채권(예: 물품 대금)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