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F이 주식 신용거래 및 CFD 거래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금융투자업자들에게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D과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F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원고 C, 원고 G(B 주식회사에 해당할 수 있음) 및 원고 A과 각각 신용거래 및 전문투자자스왑(CFD) 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H, I, J, K, L, M 등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F의 계좌 담보가액 및 증거금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원고들은 F에게 추가 담보 및 추가 증거금 납입을 요구했으나 F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반대매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원고 C에게 원금 623,526,663원 (2023년 4월 27일경), 원고 G에게 원금 528,008,969원 (2023년 5월 9일경), 원고 A에게 원금 1,463,396,455원 (2023년 4월 28일경)의 미수금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F은 이러한 채무가 확정된 직후인 2023년 5월 3일과 5월 8일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피고 D과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F 사이에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E과 F 사이에 2023년 5월 8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F에게 피고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2023년 5월 8일 접수된 제644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은 같은 등기국에 2023년 5월 9일 접수된 제6547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채권자들이 정당하게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이 원고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D과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 즉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수익자(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들)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악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F이 대규모 채무가 확정된 직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사해의사와 수익자들의 악의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발생한 직후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시킬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돌아오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