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커뮤니티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입찰 결과 J업체가 선정되었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J업체가 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업목적 등록과 관련 실적이 없어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찰과 그에 따른 위탁운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채권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둘째, J업체의 사업목적에는 커뮤니티시설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관련 실적도 있으며, 입찰과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