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이용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댓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직권으로 공소사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C는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깅스를 입고 자전거를 탔는데 몰카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후 자신의 레깅스 뒷모습 사진들을 게시했다가 약 4분 후 삭제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익명의 커뮤니티 이용자가 'H야 사랑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고, 피고인 A는 이 게시글 아래에 "이미 내가 먹었지ㅆㅂ ㅋㅋㅋ 지금도 존나 가위치기중ㅋ"이라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댓글이 삭제된 후 제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를 조롱할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음란 댓글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댓글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댓글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댓글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법률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이 포함된 웹페이지 링크를 전송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댓글 삭제 전에 직접 내용을 확인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음란하고, 이를 익명의 제3자가 게시한 글 아래에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약하면,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특정인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게시글을 직접 보지 않았거나 댓글이 곧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일정 시간 게시되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할 의도였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음란하고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게시물은 기록으로 남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