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며, 이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지 못했으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의 가액배상으로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명훈 변호사
법무법인현중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전체 사건 26
채권/채무 3
행정 3